일시적 2주택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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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시 신규 아파트 분양이나 이사를 위한 매매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자|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
* 양도세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에만 주어지는 혜택으모 2주택 보유 시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투기 목적이 아닌 이사를 위한 일시적 2주택자는 예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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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정 조건 === | ||
* | * 기존 주택을 취득한 후 최소 1년 이상 지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함 | ||
* 기존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함 | |||
*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함 | |||
===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요건 강화 === | |||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요건 강화=== | |||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 ||
*기존 주택을 취득한 후 최소 1년 이상 지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함 | * 기존 주택을 취득한 후 최소 1년 이상 지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함 | ||
*기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함 | * 기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함 | ||
*9.13 대책 이후 매수 건은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 | * 9.13 대책 이후 매수 건은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 | ||
*12.16 대책 이후 매수 건은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 | * 12.16 대책 이후 매수 건은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 | ||
*소급적용: 대책이 발표되기 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 | * 소급적용: 대책이 발표되기 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 | ||
=== 처분 기간의 기준 === | |||
* 취득일 기준 | |||
** 일반 매매: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
** 분양권 취득 및 완공: 잠금일과 사용승인서 교부일 중 늦은 날 | |||
** 증여: 증여 등기일 | |||
** 상속: 피상속인 사망일 | |||
** 신축: 사용승인서 교부일, 실제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