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편집하기

부동산위키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1번째 줄: 1번째 줄:
* 상위 문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신규 아파트 분양이나 이사를 위한 매매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자|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신규 아파트 분양이나 이사를 위한 매매, 상속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자|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양도세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에만 주어지는 혜택으모 2주택 보유 시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투기 목적이 아닌 이사를 위한 일시적 2주택자는 예외


*양도세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에만 주어지는 혜택으모 2주택 보유 시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투기 목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일시적 2주택자는 예외 적용하기 위한 제도
<br />


== 계산 해보기 ==
=== 인정 조건 ===


* [http://부동산계산기.com/양도세 양도소득세 계산기]
* 기존 주택을 취득한 후 최소 1년 이상 지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함
* 기존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함
*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함


== 이사를 위한 일시적 2주택 ==
===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요건 강화 ===
 
===인정 조건===
 
*기존 주택을 취득한 후 최소 1년 이상 지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함
*기존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함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함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요건 강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취득한 후 최소 1년 이상 지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함
* 기존 주택을 취득한 후 최소 1년 이상 지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함
*기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함
* 기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함
*9.13 대책 이후 매수 건은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
* 9.13 대책 이후 매수 건은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
*12.16 대책 이후 매수 건은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
* 12.16 대책 이후 매수 건은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
*소급적용: 대책이 발표되기 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
* 소급적용: 대책이 발표되기 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
 
===처분 기간의 기준===
 
*취득일 기준
**일반 매매: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분양권 취득 및 완공: 잔금일과 사용승인서 교부일 중 늦은 날
**증여: 증여 등기일
**상속: 피상속인 사망일
**신축: 사용승인서 교부일, 실제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
 
* 상속인(상속받는 자)과 피상속인(상속하는 자)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인 경우는 '''상속주택으로 보지 않아 특례 적용 제외'''
** 단,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봄'''
 
===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 처분 기간의 기준 ===
*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 근거법령 ===
* 취득일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 일반 매매: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분양권 취득 및 완공: 잠금일과 사용승인서 교부일 중 늦은 날
** 증여: 증여 등기일
** 상속: 피상속인 사망일
** 신축: 사용승인서 교부일, 실제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부동산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동산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